계약서에 '일일 최소 작업 시간 10시간'과 '구체적인 시간은 을이 갑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과 근무 시간의 구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조항이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자율성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