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위반 내용에 따라 1천만원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했더라도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등이 대상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전화 상담원, 요양보호사,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이 부과·징수하며, 위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