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6월 10일경에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과세유형 전환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1기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만근했을 때 발생하는 월차 개수는 몇 개인가요?
개인 상품권매매업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