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계약서의 제목(프리랜서, 위탁계약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소급 가입을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