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로 폐기 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의 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후 세무조사 시 매각 대금 누락 등으로 오인받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폐기 손실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폐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임의로 장부에서만 제거하거나 증빙 없이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비망가액(1,000원)만 남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실물 폐기가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장부에서 제거하는 회계 처리를 수행해야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