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출입카드 분실 등에 따른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잡이익' 또는 '복리후생비(또는 소모품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가 출입카드 분실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