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미만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해당 거래를 건별 매출로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10만원 미만 거래와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청구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기간도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복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