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과 동일시되거나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서 작성만으로는 직접 지급 원칙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장합니다.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