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예외: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까지 파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 시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