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의료비 포함)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지출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귀하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