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 지점의 지방세를 본점에서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종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 지점의 지방세를 본점에서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2026. 7. 2.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본점(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사업자단위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지: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안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의 차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본점에서 통합 신고·납부가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이러한 통합 납부 규정이 없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만 납부할 경우 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대한 무신고 또는 미납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