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향후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보험 소급 납부 등 법적 분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례와 노동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3.3%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