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장기금융상품으로 금액을 나누는 기준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보험계약 상세 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중 보장성 보험료(소멸성)와 적립보험료(환급성)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 지점의 지방세를 본점에서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한국 법인세의 누진세율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프리랜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청구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