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과 같은 '피부양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 활동 여부와 연령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