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비용이 아니니 세금을 맞게 냈다'는 시각은 세법의 원칙에 매우 충실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세법은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충당금을 설정할 때 세금을 더 낸 것이 아니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소득이 일시적으로 높게 계산된 것'이 맞습니다.
이 상황을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보다 '세무상 소득을 장부와 일치시키는 정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500원만큼, 그해에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500원만큼 더 크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지출이 없으니 세금을 낸 것은 맞지만, '나중에 실제 지출이 발생하면 그때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세무상의 약속(유보)을 걸어둔 것입니다.
보증기간이 끝나서 부채를 없앨 때, 회계에서는 이를 '수익(환입)'으로 처리합니다. 세법은 이 수익을 그대로 두면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이 높게 잡혔던 500원'과 '이번에 수익으로 잡힌 500원'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같은 500원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안 냈으니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돌려주는(환급)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소득이 높게 잡혔던 부분을 이번에 낮춰주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세무조정(유보)을 없애서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0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 새로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표현보다는 '과거에 높게 잡혔던 소득을 이제야 정상화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