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시 총액신고 기준은 단순히 실결제 금액이나 계약서상 소비자가 중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해당 거래에서 '본인(Principal)'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대리인(Agen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지(총액법), 수수료 등 차액만 인식할지(순액법)는 거래의 실질적인 통제권에 달려 있습니다.
자사몰 거래 시 본인/대리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지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사몰 거래라 하더라도 기업이 단순히 플랫폼으로서 중개만 하는지, 아니면 직접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매출 인식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의 흐름과 위험 부담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