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항공료·숙박비 등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아 매출을 신고할 경우, 해당 총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제공하는 알선 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제3자에게 지급할 경비(항공료, 숙박비 등)는 여행사의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사는 고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총액으로 대가를 받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세무상 적정한 과세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수수료와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