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업의 성질이나 사업장의 근로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분할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분할된 휴게 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거나 언제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 상태라면, 이는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 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 시간을 여러 번 나누어 부여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