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일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법인 분리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