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결산 시점에 계상해야 할 연차수당 충당부채는 당해 연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차기 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 중 미사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기준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근무한 대가로 차기 연도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채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25년 말 시점이라면 25년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26년에 발생할 연차휴가 중 미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잡는 것이며, 25년 이전에 발생하여 이미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 또한 부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26년에 발생할 연차금액에 사용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되어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을 측정하여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회계상 계상한 미지급비용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 연차수당이 확정되거나 지급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추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