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 여부는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사항: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