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반드시 자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월 20만원 이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차를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차량 명의가 본인(또는 부부 공동)이 아닌 경우 등에는 비과세 요건을 위반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