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불한 부가세 10%를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니발 9인승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차량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납부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