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 전체가 아닌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세대주이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신청인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