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기계발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자기계발 비용이 교육훈련비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교육비 지출 시에는 해당 교육이 법인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근거(교육 계획서, 업무 연관성 설명 등)를 갖추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