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이 수행하는 업무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위와 같이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공익적 성격의 법률구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되며, 과세되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와 면세되는 법률구조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