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을 위탁판매할 때 계약서상 판매가는 5만원이지만 자사가 쿠폰 등을 적용해 4만원에 판매했다면, 이때 타사의 매출은 5만원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4만원으로 인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