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타사의 매출액은 계약서상의 명목 금액인 5만 원이 아니라,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인 4만 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 및 회계처리기준상 위탁판매의 손익 귀속 시기는 수탁자가 해당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날입니다. 이때 매출액은 수탁자가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실제 판매 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사가 쿠폰 등을 적용하여 4만 원에 판매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 4만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타사(위탁자) 입장에서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제 금액인 4만 원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정산 내역과 실제 판매 증빙(쿠폰 적용 내역 등)을 명확히 갖추어 두어야 추후 매출 인식 차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