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구보조비 중 비과세 범위 내의 금액은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