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포함되므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업종만으로 인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