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 없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마련된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 한도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으로서 세법상 엄격한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급 전 반드시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