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조정신고를 한 이후 근로소득자로 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자격 변동이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해당 월의 2일 이후라면, 해당 월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고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취업 후에도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계속 발송되거나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자격 변동 사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