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충당부채를 없앨 때 '익금산입' 처리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냈던 금액을 세무상으로 정산(추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의 원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업회계상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부채를 없앨 때, 회계에서는 이를 '제품보증비환입'이라는 수익(또는 비용의 차감)으로 처리합니다. 세법은 기업회계의 수익을 익금으로 보므로, 장부상 수익이 발생한 이상 세법상으로도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닙니다. 과거에 설정 시점에는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손금불산입) 이미 세금을 냈던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익금산입을 할 때, 과거에 부인당했던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동시에 처리합니다.
즉, 과거에 세금을 더 냈던 부분을 이번에 돌려받는(정산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익금산입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냈던 세금을 정산할 근거가 사라져 세무상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부채를 제거할 때는 그 부채를 설정할 때 사용했던 비용 계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없애는 것은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금액을 이제야 세무상 비용으로 확정 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부상 수익(환입)이 발생하므로 익금산입을 하고, 그와 동시에 과거 유보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소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