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의 3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