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며, 고용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더 이상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관계의 실질과 계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실제 근무 기간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