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한 이직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가 참여 중인 정부지원금 사업의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 정정 요청으로 보이므로, 회사는 당시의 인사 조치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감원 제한 기간이나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참여 중인 각 사업의 시행지침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