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담금은 기업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의무적인 비용으로, 회계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활용분담금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해당 부담금이 단순한 의무 이행 비용인지, 아니면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성격인지 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