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소비세) 처리 방식은 거래의 성격과 공급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세율 적용 (수출) 국내 사업자가 일본 기업(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또는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한다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은 0원이 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금 결제 방식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국내 사업장 없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등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통해 거래하거나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 국내 사업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일본 기업이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