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이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재고손실보상금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보상금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계약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