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간식 구매 시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합계표 제출 없이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