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해조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면세 혜택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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