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진정 절차에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안이 법령에서 정한 구제 신청 대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지도나 조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사안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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