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법정 보수기준은 현재 폐지되어, 세무사 사무소별로 자율적으로 보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자문이나 고문 업무에 대한 보수는 세무사와 고객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세무대리 보수 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자체적인 보수 기준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나 자산총액 구간별로 월 고문료나 자문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고문료가 책정되기도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협의해야 합니다.
세무학계 등에서는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과 같은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표준 보수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는 세무사의 능력과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