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지출 장소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 또는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비용은 회의비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합니다.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하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건당 3만 원(경조금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등을 기록한 회의록이나 지출 명세서를 구비하는 것이 세무상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