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구매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해당 물품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보조금의 재원이나 지급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인지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물품의 사업 관련성 및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