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으로 현재 군 복무 중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 등 부양의무자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아닌 2002년생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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