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밑으로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세대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만약 가족 중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해당 직장가입자 밑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