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전체 규모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집계표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므로 신고서상 '총지급액' 항목에는 비과세 식대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나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는 과세 대상 소득만을 기재하거나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작성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의미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