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지급기일이 3년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객관적인 대손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손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특례(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시 손금산입)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지급기일이 3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를 강행할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부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인지,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