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을 단순히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지급되는 임금과는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는 일급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적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액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야간 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법정 가산 기준에 미달한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