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추후 이를 고객에게 증여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